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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보육·교육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안산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조건 요약
만 19세 ~ 34세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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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 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

제출 서류

1.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신규장학생

2.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기존장학생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장 주소,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취업분야, 근무기간 필히 명시)

6.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7.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8.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제2항)

#아동·청소년·학생#청년#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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