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산시 · 고용·창업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창 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안산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 구직자·실업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제출 서류

1. 장학생 신청서(재단 누리집)

2. 창업·취업계획서(재단누리집)

3. 서약서(재단 누리집)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재단 누리집)

5. 본인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고용보험 / 상용조회)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본인)

8. 최종학력증명서

9.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교육 수강료 납입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수강료 납입예정확인증, 통장사본 제출

10. 교육기관(학원) : 학원비 납입 영수증·수강확인증·사업자등록증

서비스 목적

미취업 청소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창업 및

취업지원을 통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산인재육성재단/070-4455-4546||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에 확인하세요.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