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농림축산어업
한육우 브루셀라 검사 보정 및 채혈비 지원
소사육농가에 채혈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481-231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소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사육농가에 채혈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모든 소사육농가 대상으로 지원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481-23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