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농림축산어업
우수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지원
농특산물 인증경영체에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481-231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경영체
지원 내용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서, 청구서,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 안산시 우수 농특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인증제도 활성화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481-23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