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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농림축산어업

우수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지원

농특산물 인증경영체에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산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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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경영체

지원 내용

○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경영체 포장재 제작, 생산자재 구입비용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서, 청구서,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 안산시 우수 농특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인증제도 활성화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481-23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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