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1~7급)가정의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481-256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출생아 1인당 1,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행정복지센터 발급 서류/신분증 지참) 행복출산신청서, 등본, 초본, 장애인증명서
-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5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3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31-481-25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