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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 보육·교육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지역
경기도 구리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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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분증, 등본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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