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보육·교육
다자녀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에 지역화폐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구리시 · 가족복지과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 조건 요약
-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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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분증, 등본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98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