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모자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보건소/031-345-359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