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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모자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에게 태아기형검사, 영양제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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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지원 내용

○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2차 기형아검사(쿼드검사) 시행할 경우 검사비용 지원

- 협약된 의료기관(7개소): 베스트산부인과(수원), 봄빛병원(안양), 산본제일병원(군포), 쉬즈메디병원(수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수원), 은하여성의원(군포), 유앤장산부인과(안양)

○ 임산부 영양제 등 지원

- 임산부·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임신 24~28주 사이에 시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왕시 보건소 및 청계보건지소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6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보건소/031-345-359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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