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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조건 요약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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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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