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문화·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환경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환경과/031-345-237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지원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문의처
환경과/031-345-23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환경과/031-345-23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