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보호·돌봄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월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조건 요약
- 만 0세 ~ 12세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 방법
의왕시가족센터 이메일 또는 SMS로 증빙자료 제출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양육공백 구분에 따라 구비서류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구비서류 확인
서비스 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인 및 정부지원시간 소진 후 서비스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아이돌봄 지원법(제3조),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4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