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제출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서비스 목적
산후조리비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5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보건소/031-345-359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