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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임신·출산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
조건 요약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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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

지원 내용

○ 출생·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10L/120매 또는 20L/60매)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목적

신생아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등 생활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시켜 출산세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원관리과/031-345-28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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