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보육·교육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를 어린이집 1개소당 월 25,000원 한도로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상반기(1-6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음
-유선문의
제출 서류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자재 렌탈비를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