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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보육·교육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를 어린이집 1개소당 월 25,000원 한도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가족아동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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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

-개소당 1대 한정, 월 25,000원 한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관련 기자재로 제한(사적 물품 불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 업무연락을 통한 신청

※매년 상반기(1-6월)에 일괄하여 신청서를 받음

-유선문의

제출 서류

○ 어린이집 기자재 렌탈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렌탈 계약서, 어린이집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증빙사진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자재 렌탈비를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

근거 법령·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031-345-24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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