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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 생활안정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지역
경기도 의왕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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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제출 서류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한부모·다문화·1인가구#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30000001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왕시 상수과/031-345-36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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