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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임신·출산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여성가족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31-940-4422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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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 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

근거 법령·자치법규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31-940-44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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