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임신·출산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운정보건소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지원 내용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