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생활안정
지역화폐(파주페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등 혜택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민생경제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민생경제과/031-940-4522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광고
지원 대상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14세 이상 누구나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
-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파주시 관내 농협 등
* 경기지역화폐 앱(App)
문의처
민생경제과/031-940-4522
근거 법령·자치법규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생경제과/031-940-45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