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운정보건소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