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보호·돌봄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노인장애인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조건 요약
- 만 9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1-940-44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