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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보호·돌봄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노인장애인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조건 요약
만 9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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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노인장애인과/031-940-440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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