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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940-4397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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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제출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397

근거 법령·자치법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940-439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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