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주거·자립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모집 (모집기간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제출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비스 목적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20조),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5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청소년과/031-940-86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