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파주시 · 주거·자립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하반기 모집 (모집기간 별도 공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제출 서류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_본인,부,모 기준 각 1부.

통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가구원 모두)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비스 목적

사회진출 초기 청년의 소득대비 부담이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안정 도모 및 생활경제력 부담 완화로 지역사회 정착 유도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20조),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5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청소년과/031-940-8662)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파주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청년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