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보건·의료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 조건 요약
- 질병·질환자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⑥ 신청서 및 서약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의 자발적인 정신질환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속감 제고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도모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