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고용·창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 지역
- 경기도 파주시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서비스 목적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