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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 고용·창업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지역
경기도 파주시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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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서비스 목적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근거 법령·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청년#소상공인·자영업#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60000001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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