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 보건·의료
가사·간병 방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경기도 이천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 조건 요약
- 만 0세 ~ 64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ㆍ월 24시간(A형) 456,000원
ㆍ월 27시간(B형) 513,000원
ㆍ월 40시간(C형) 760,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평균 건강보험료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의처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7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