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임신·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제출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서비스 목적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 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