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농림축산어업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5.12.29.~ ’26.1.28.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933||읍면동별 산업팀/031-678-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933||읍면동별 산업팀/031-678-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정책과/031-678-2933||읍면동별 산업팀/031-67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