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보호·돌봄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9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678-21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