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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 보호·돌봄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안성시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31-678-219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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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3조)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1-678-21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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