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보건·의료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매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031-678-221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세대 중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 중 아래 해당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 부모 가정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에서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를 추출, 안성시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
서비스 목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복지 증진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031-678-22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안성시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80000005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성시청 복지정책과/031-678-22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