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자치행정과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031-980-2071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지원 내용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 : 김포시청 자치행정과 방문
- 담당자 메일 : hynjl15@korea.kr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취득 자격증, 수강확인서(또는 수료증), 수강료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문의처
자치행정과/031-980-2071
근거 법령·자치법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31-980-20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