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
- 소관 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자치행정과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18 D-49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 조건 요약
- 만 4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031-980-2750)
- 이메일(hynjl15@korea.kr)
제출 서류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 청소년의 기초 학력 제고를 통한 정착 지원
문의처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