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김포시 · 보육·교육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31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 자치행정과
지역
경기도 김포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2.01~2026.12.18 D-49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조건 요약
만 4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김포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031-980-2750)

- 이메일(hynjl15@korea.kr)

제출 서류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 청소년의 기초 학력 제고를 통한 정착 지원

문의처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근거 법령·자치법규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090000001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김포시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아동·청소년·학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