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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보호·돌봄

홀로사는노인 생필품 지원서비스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1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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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으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원대상자 직접발굴하여 지원

제출 서류

1. 별도 신청 절차 없음(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확인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자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839-22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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