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보호·돌봄
홀로사는노인 생필품 지원서비스
홀로사는 수급자 노인에게 상품권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설, 추석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1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중 의료급여수급자 이상 자격을 갖춘 자
지원 내용
○ 설, 추석시 홀로 사는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으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지원대상자 직접발굴하여 지원
제출 서류
1. 별도 신청 절차 없음(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의 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공무원확인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자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839-221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