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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보건·의료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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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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