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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생활안정

장수수당 지급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17
조건 요약
만 80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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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상시

○ 지급시기: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만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제3조)

#어르신#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839-22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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