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생활안정
장수수당 지급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17
- 조건 요약
- 만 80세 이상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장수수당 :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상시
○ 지급시기: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만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31-839-22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