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임신·출산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 조건 요약
- 만 19세 ~ 5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서비스 목적
연천군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함
문의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