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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임신·출산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조건 요약
만 19세 ~ 54세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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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서비스 목적

연천군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함

문의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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