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임신·출산
임산부 등록 지원
관내 임산부에게 튼살크림 및 영양제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 조건 요약
- 만 18세 ~ 54세 · 여성 · 임산부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사업
-튼살크림 지원
-영양제 지원(철분, 엽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신분증
제출 서류
등본, 신분증, 임신확인서
서비스 목적
연천군 임산부의 건강증진 도모 및 관내 임신,출산 서비스 안내
문의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