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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임신·출산

임산부 등록 지원

관내 임산부에게 튼살크림 및 영양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연천군 · 보건사업과
지역
경기도 연천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조건 요약
만 18세 ~ 54세 · 여성 · 임산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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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사업

-튼살크림 지원

-영양제 지원(철분, 엽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등본, 신분증

제출 서류

등본, 신분증, 임신확인서

서비스 목적

연천군 임산부의 건강증진 도모 및 관내 임신,출산 서비스 안내

문의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40000004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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