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 농림축산어업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 저온저장고 등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가평군 · 농업과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5-01-15~2025-02-14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과/031-580-4757||농업과/031-580-4780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서비스 목적
❍ 농산물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 안정적인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문의처
농업과/031-580-4757||농업과/031-580-4780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600000010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과/031-580-4757||농업과/031-580-478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