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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임신·출산

[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31

소관 기관
경기도 가평군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가평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031-580-2822
조건 요약
만 18세 ~ 48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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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지급 시기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제출 서류

- (방문신청일 경우)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문의처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031-580-28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600000026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031-580-28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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