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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농림축산어업

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

축산농가에 폐모돈 조기 도태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 축산반려동물과
지역
경기도 양평군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31-770-232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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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지원 내용

○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모돈 조기 도태 등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

서비스 목적

경제성 없는 폐 모돈을 조기 도태시키고 우수한 혈통돼지를 사육함으로써 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군 브랜드 돼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문의처

축산과/031-770-2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1-770-23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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