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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지역
경기도 양평군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5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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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연락 필수(031-770-3488)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1-770-354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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