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031-770-3545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연락 필수(031-770-3488)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건강증진과/031-770-35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