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보호·돌봄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소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 남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7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