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림축산어업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농가에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3-250-301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지원 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
- 1회 당 5만원이며,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문의처
축산과/033-250-30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0000002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3-250-30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