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림축산어업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축산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2025.12.31.~2026.1.30.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33-250-303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제출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문의처
축산과/033-250-30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0000002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3-250-30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