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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농림축산어업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축산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5.12.31.~2026.1.30.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축산과/033-250-303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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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제출 서류

1. 농업경영체 등록증

2. 양봉등록증

3.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문의처

축산과/033-250-30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00000023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33-250-30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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