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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임신·출산

한방난임 지원

관내 난임 여성 및 부부10명에게 한약투여 및 침 등 프로그램 운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조건 요약
만 18세 ~ 60세 · 예비부모·난임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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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지원 내용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전설문지,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난임진단서(단,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지원 대상자 제외)

○ (추가)

-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인 경우,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 제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사실혼 부부관계일 경우 추가제줄

서비스 목적

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1000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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