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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임신·출산

임산부 지원

춘천 거주 임산부에게 검진비쿠폰, 초기산전검사, 영야제 지급 안내 및 출산 후 유축기 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01
조건 요약
만 18세 ~ 49세 · 여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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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분만 후 철분제 지급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서비스 목적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01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임신·출산·육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181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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