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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생활안정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상수도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상수도과/033-660-3190||상수도과/033-660-3192||상수도과/033-660-319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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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문의처

상수도과/033-660-3190||상수도과/033-660-3192||상수도과/033-660-3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의4)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0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수도과/033-660-3190||상수도과/033-660-3192||상수도과/033-660-31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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