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생활안정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생계가 어려운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에게 급수공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상수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상수도과/033-660-3190||상수도과/033-660-3192||상수도과/033-660-319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문의처
상수도과/033-660-3190||상수도과/033-660-3192||상수도과/033-660-3193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00000001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상수도과/033-660-3190||상수도과/033-660-3192||상수도과/033-660-31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