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림축산어업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 조건 요약
- 만 20세 ~ 75세 · 여성 · 농업인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근거 법령·자치법규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200000013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기술센터/033-550-272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