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림축산어업
귀농인정착지원금
주택 수리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농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기타,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
- 조건 요약
- 농업인
지원 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 내용
귀농가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주민등록1부
문의처
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20000001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백시 농업기술센터/033-550-299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