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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주거·자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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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2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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