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주거·자립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문의처
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2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백시청 예산정책과/033-550-30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