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생활안정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복지정책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33-550-266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 방법
태백시 8개 행정복지센터 및 태백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에서 접수가능합니다.(033-550-3893)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참전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필요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망진단서(필요에 따라)
문의처
복지정책과/033-550-2663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20000001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33-550-26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