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생활안정
출산양육비 지원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보건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서비스 목적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근거 법령·자치법규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2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에 확인하세요.



